싸이, 재입대냐 사법처리냐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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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야 근무여부 초제“프로그램 개발 능력 없다” 시인…최악의 경우 사법처리 가능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싸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은 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싸이는 8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싸이의 처벌 여부를 두고 검찰은 "수사가 더 진행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위법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싸이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기 전 검찰은 부실근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부실근무보다는 싸이가 지정분야에 근무를 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싸이는 당초 P사에 편입되기 전 병무청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받았지만 근무하는 동안 프로그램 개발 업무가 아닌 프로그램 테스트 업무를 담당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싸이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싸이가 지정된 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는 분명 병역법 92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반면 싸이 측에서는 프로그램 테스트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싸이는 또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52회에 걸쳐 콘서트와 대학 공연을 했다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지켰다고 하지만 52회나 되는 공연이 주간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해 부실근무에 대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일단 싸이가 지정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싸이는 병역법 92조 1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된 인기댄스그룹 출신 가수 K씨와 L씨 등에 대해서 검찰은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 요청을 했다.

따라서 검찰은 싸이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 요청을 할 방침이다.

검찰의 편입취소 통보 요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면 싸이는 현역입영 대상자이기 때문에 군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조사에서 싸이의 작은아버지와 싸이가 근무한 특례업체 P사 간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작은아버지 박모씨(52)가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정보 회사에서 싸이가 편입되기 직전 P사로부터 1200만원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무려 두 배가 넘는 2500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싸이를 특례요원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파악에 나섰다.

만약 작은아버지 회사와 P사와의 거래가 대가성 거래로 드러날 경우 싸이가 거래관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면 싸이 역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검찰은 조만간 싸이의 작은아버지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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