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ITC)는 지난 7일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칩을 내장한 외국산 휴대전화기에 대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이번 명령이 새로 수입되는 관련 휴대전화기에만 적용되고 6월7일 이전에 시판을 위해 들여온 휴대전화기에는 조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ITC는 특허를 침해한 칩을 내장한 모든 휴대전화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휴대전화기 업체와 제3자에도 과중한 부담을 줄 것으로 지적했다.
ITC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특허와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된 연방기관이다.
이날 퀄컴칩 내장 외국산 휴대전화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안에 대한 ITC 표결에서 6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찬성했으며 다른 2명의 위원 경우 퀄컴에 대해 보다 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퀄컴칩과 이를 내장한 고속무선 휴대전화기의 미국 내 시판을 금지해달라고 ITC측에 요구했다.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CDMA 휴대전화기의 핵심부품인 칩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퀄컴은 유럽에서 인기있는 W-CDMA용 칩을 개발한 브로드컴과 특허분쟁를 벌여 왔다.
지난해 10월에도 ITC의 한 위원은 퀄컴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퀄컴칩이 장착된 휴대전화기의 미국 판매를 중단시키도록 권고하진 않았다.
이번 ITC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데이터와 음악, 비디오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퀄컴칩의 EV-DO 기술을 채용해온 삼성과 LG전자 등 한국과 각국의 제조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ITC의 명령은 앞으로 60일 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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