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정보 공개 강도 높이나

최병춘 / 기사승인 : 2014-01-03 11:17:59
  • -
  • +
  • 인쇄
지분보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현황 공시 추진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一家)의 지분 현황과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보유 현황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 대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기업이 정기적으로 공시해 투자자는 물론 정책 담당자와 일반 국민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나 총수 일가의 지분소유 현황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경우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통해 일부만 공개되고 있다. 공개되는 자료가 단순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공시 등에 과태료를 포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수 친인척이 운영하는 친족기업과의 거래나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정보 공개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