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공사 21개 건설사 '나눠먹기' 담합 덜미

최병춘 / 기사승인 : 2014-01-03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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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들러리 담합, 과징금 1322억원 부과 및 15개사 검찰고발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참여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해 낙찰된 업체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총 21개사다.


이 중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은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500만원을 추가로 물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자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해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5개사(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 대해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고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해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7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쌍용건설은 서희건설(202공구)을, 태영건설은 두산건설(204공구)을, 또 두산건설은 대보건설(208공구)을 들러리로 세웠고 한양은 고려개발(210공구)을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은 한양(212공구)를, 신동아건설은 흥화(216공구)를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이들 건설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 일명 ‘들러리 설계’또는 ‘B설계’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가운데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6개사를 제외한 1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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