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예금보험료·파산배당금·개산지급금 “47억 원”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0-13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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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고령화·사망 등 미수령액 존재..8월말 5만6000여명
제윤경 의원, “예금보험공사, 적극적으로 미수령액 지급 노력해야”
[자료 = 제윤경 의원실 제공]
[자료 = 제윤경 의원실 제공]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8월말 기준 미수령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이 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 원 규모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천만 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파산배당금은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미지수이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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