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아동 노동력 착취' 심각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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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BBC “올림픽 기념품 업체 저임금.초과근무”.13시간씩 30일 일하게 해…해당업체 전면부인

2008 베이징올림픽 공식지정업체들이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BB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국제무역 노동조합연맹인 '플레이페어'(Playfair)는 '올림픽에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메달은 없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베이징올림픽 기념품제작 업체 4곳이 저임금과 초과 근무로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노동자 인권 침해' 혐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플레어페어는 베이징올림픽 공식 기념품 판매 수입이 수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 모자, 가방, 문구류 제작 공식지정업체들이 12세 이하의 어린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성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제하고 외부 조사단에게는 임금에 대해 거짓말할 것을 지시하는 등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 문제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올림픽 마스코트가 그려진 종이컵, 공책, 스티커 등을 제작하는 문구업체가 어린이들을 고용해 하루 13시간씩 일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림픽 브랜드 가방을 제작하고 있는 '이글 레더 프로덕츠'(Eagle Leather Products)는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30일을 일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모두 플레이페어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게임 조직위원회의 선 웨이더 대변인도 "계약 체결 당시 업체들은 중국의 노동법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중국에서는 어린이 고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공식지정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최 도시가 공정한 노동 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곤란함을 표시하고 있다.

IOC는 성명을 통해 "올림픽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념품 제작이 윤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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