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장을 목표로 몸집불리기에 나선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지난 8일 서울 을지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랜트 기자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인 노르웨이의 ‘아커 솔루션(Aker Solution)'과 고동정제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합작비율은 양사가 50대 50으로 연매출 2000억 원대를 기대하고 있다.
올 초에는 미국 수소발전업체 아이드로제닉스와 연료전지 사업 합작사인 ‘코오롱하이드로제닉’을 설립했다. 이 역시 지난 2013년 실패한 상장을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도덕불감증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상장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지난 6월 완주 폐수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한솔이엠이와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을 26억 1700만 원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함께 담합한 한솔이엠이는 12억 4400만 원을 각각 부과 받게 됐다.
담합은 지난 2009년 4월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완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에서 처음 발생했다. 당시 이 두 기업은 미리 짜고 공사예정금액의 99.96%의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들러리를 선 한솔이엠이에 5억 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통상 관급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공사예정금액의 70%대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부당이익은 공사예정금액 대비 30%에 가까웠다.
또 이 두 회사는 서로가 번갈아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낙찰을 도왔다. 그 결과 이천시 하수처리장 건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낙찰률 98.89%)가,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은 한솔이엠이(99.84%)가 각각 수주했었다.
결국 이들의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이에 대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관계자는 “5년 전, 당시 입찰 담합은 관행이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사업투명성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도덕불감증은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지난 2012년, 이듬해 말까지 상장을 추진하고 재무적투자자인 핀벤처와의 투자 계약을 했지만 상장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보통주(48만주)는 연복리 10%, 우선주(12만주)는 연복리 8%를 적용해 핀벤처에 상환한 바 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이번 상장을 앞두고 풋옵션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상장 약속시점도 2016년 3월 말로 연기하고 상장하지 못했을 때 제공해야하는 연복리 수준도 4.5%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을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내년에도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사내에서는 2015년 말까지 상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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