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 랜도사 상대 손해배상 중재신청

설경진 / 기사승인 : 2007-0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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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이번엔 CI 놓고 신경전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전문업체인 미국 랜도(Landor)사를 상대로, CI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11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및 모든 관련 비용을 반환하라는 중재 신청서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중재신청서를 제출에 대해 랜도사가 대한항공과 CI 용역 관련해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I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혁신적인 이미지 변신을 위해 지난 2003년 6월 랜도사와 CI 용역 계약을 맺었고, 이후 랜도사는 2004년 9월까지 1년여 동안 대한항공 CI 작업을 했다.

대한항공 측 주장에 따르면 랜도사는 ▲브랜드 플랫폼 개발 ▲기내 인테리어 ▲기내용품 등에 대한 대한항공의 CI 작업을 수행하되 대한항공이 랜도사에 제공하는 기밀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경쟁관계 또는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는 계약 기간 뿐 아니라 종료후 4년간 유사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나, 대한항공의 CI 작업을 마친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도 CI 계약을 맺게 돼 결과적으로 계약을 어겼다.

브랜드 플랫폼이란 브랜드의 존재 이유·중장기적 선언·약속 등의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슬로건·디자인 등은 물론 모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브랜드 플랫폼에 근거해 이뤄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랜도사는 대한항공 CI 개발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 각 분야별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까지 실시해 가며 전략적인 경영방침, 고도의 마케팅 전략, 기업문화 분석 등 대한항공의 깊숙한 기업비밀을 제공받아 작업했다"며"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경쟁사의 CI 용역을 해 줌으로써 대한항공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의 CI개발을 담당한 랜도 측은 대한항공과는 기내 인테리어 디자인 계약을 했을 뿐 CI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랜도사에 CI 개발 용역을 준 입장일 뿐 대한항공이 금호아시아나에 직접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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