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민들 큰 혜택”
경기도와 서울간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7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30~40% 절감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교통카드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반형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이용시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10km 이내)에서는 900원만 내고 10km를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면 된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환승할인제가 기존 요금제와 다른 점은 거리비례요금제의 도입이다. 거리비례요금제란 환승횟수 및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형 버스의 경우 10km까지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내게 되며,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환승거리와 회수, 적용시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환승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10km 초과(갈아탄 대중교통 통합거리)의 경우에는 5km마다 추가요금이 붙는데, 40km 이상은 100원만 추가 부과하며, 갈아타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는 많지 않게 했다. 환승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가능하며 6회부터는 별도 통행으로 간주해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경기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서울과 경기도 및 경기도 지역 내를 오가는 6,770대(일반형 시내버스 5,533대, 마을버스 1,237대)의 버스를 이용하는 1일 평균 83만건(1인당 평균혜택 650원)의 승차가 새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서울과 경기지역 광역(좌석, 직행)버스와 인천버스는 이번 통합요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제의 경기도 확대 시행에 따라 앞으로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계 주요 교통축에 환승센터의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사는 “일반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 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 가운데 서울 출퇴근 시민은 매일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다. 적어도 교통면에 있어서는 경기도민이 서울시민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광역 직행버스, 좌석버스는 서울시가 혜택이 없어 합의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 체결이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보면 된다”며 “향후 이 부분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환승할인제 Q&A
Q : 버스를 갈아타지 않아서 습관처럼 내릴 때 교통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렸는데 다음에 버스탈 때 추가요금이 부과되나?
A : 거리비례제는 탈 때와 내릴 때 모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서 총 이동거리에 근거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의처럼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안 찍고 내렸다면 총 이동거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요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최장거리요금(1,600원)에서 기본요금(900원)을 뺀 금액(700원)이 다음번 대중교통 이용 때 승차단말기에서 기본요금과 함께 처리된다. 예를 들어 일반버스에서 마을버스(기본요금 7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400원(기본요금 700원+추가요금 700원)이, 일반버스에서 일반버스·전철(기본요금 똑같이 900원)로 갈아탄 후 내릴 때 안 찍으면 1,600원(기본요금 900원+추가요금 700원)이 다음 승차 때 부과된다. 하지만 이용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2회에 한하여 추가요금 부과를 유예한다.
Q : 수원 고등동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에서 서울역까지 전철을 이용하면 현재 2,400원(900원+1300원)이 든다.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요금이 얼마인가?
A : 버스(0.8km), 전철(41.5km) 이동거리가 총 42.3km이므로 요금은 1,600원(900원+추가요금 700원)이다. 이전보다 800원이 절약된다.
Q :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A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때 단말기에 찍은 후 30분 이내(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이며, 환승인정 횟수는 4회(5회 승차)이다. 단 동일노선(같은 번호 버스·전철) 재승차시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Q : 내가 가려는 곳까지의 거리와 요금을 미리 알 수 있나?
A : 인터넷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www.gbis.go.kr)에서 빠른길정보 상세보기→출발지 입력→목적지 입력→빠른길 검색을 하면 경기버스, 전철의 최단 환승정보와 운행정보를 알 수 있다.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연결노선의 요금을 조회하면 예상되는 거리와 요금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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