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착륙사고'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정당"...매각 '빨간불'

최봉석 / 기사승인 : 2019-10-17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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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규범 위반 등 부적절 조치"…6개월 내 인천-샌프란시스코 45일간 중단
아시아나 측
"판결 존중, 110억원 매출 감소 예상, 대체 노선 모색할 것"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마무리됐다.


당초 관측대로 패소라는 답안지를 손에 쥐게 되면서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현재 진행 중인 M&A(인수·합병) 작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11월로 관측되는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은 안갯속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처럼 항공 업황 악화, 대기업 참여 가능성 등 여러가지 다양한 변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노선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 역시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항공업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회사가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실적 부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항공사들의 실적 부진 속 운항중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당시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하지만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국토부 처분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예약 승객이 가장 적은 시기를 택해 운항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당사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사는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원 정도이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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