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민식이 법' 활용 운전자 불안심리 자극 공포마케팅 성행...운전자보험 급증

김효조 / 기사승인 : 2020-05-18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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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대리점에서 불필요한 보험 가입 유도...벌금 관련 보상 중복보장 안돼
4월 한 달 간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 83만건...1분기 월 평균 34만 두배넘게 늘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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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효조 기자]#(사례1)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가 낮다며 추가로 운전자보험 판매


자영업자 박모(50)) 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해 이미 오래 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가입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민식이법' 시행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했다. 박 씨는 설계사로부터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천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 각 5백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사례2) 타보험사 운전자보험에 없는 보장과 다양한 담보 및 만기환급금을 강조해 판매


신입직원 박모(28) 씨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였고 운전이 미숙하여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통해 여러 운전자보험을 비교해 안내를 받게됐다. 경제 사정에 맞게 월 보험료 2만원 내외로 예상하였으나, 설계사는 타보험사에는 없는 보장내용, 다양한 담보 및 만기시 환급금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월보험료 5만원 이상 운전자보험을 권유하여 가입했다. 그러나 나중에 만기 환급금 없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비싼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례3)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후 새로운 보험 판매


주부 김모(35) 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천만원 한도)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어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천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천만원 초과 1천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을 활용한 보험설계사들의 '운전자보험' 공포마케팅이 횡행하고있는 가운데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에 대한 비용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기존 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지난 4월 한 달 간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가 평균 82만9000 건으로, 지난 1분기 월 평균 34만 건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운전자처벌이 강화된 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불안해 하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시 벌금형사합의금 등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장되지 않는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A,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운전자 C가 사고가 발생해 1800만원의 벌금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A,B보험사는 각각 50%인 900만원 씩만 보상한다. C가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은 3000원만 납부하고, A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특약 제공여부와 추가보험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는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설계사들이 보장이 많거나 한도가 높은 점만을 강조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보장금액(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만기 등을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가입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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