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대우건설등 지하철7호선 담합 270억 손해배상

이완재 / 기사승인 : 2014-01-11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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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건설·삼성물산등 12개 건설사 손해배상 판결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법원이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2004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 혐의로 270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 건설사는 서울시에 해당금액을 물게 됐다.


이는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 등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0일 서울시가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입찰에 참여해 손실을 입었다"며 건설사 1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개의 공구를 각 주관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은 연대해 270억2800여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관여한 코오롱건설에는 270억여원 중 2억원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6곳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서울 온수동~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에서 각 공구별로 1개사씩만 입찰에 참여키로 하는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21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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