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정보 유출관련 1억원 배상

황지혜 / 기사승인 : 2007-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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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고객 1024명 10만원씩 배상 판결

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모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은행은 이메일이 유출된 황모씨ㆍ박모씨에게 각 7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박씨 같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된 피해자에게는 7만원을,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나머지 피해자 1024명에게는 10만원을 차등 지급토록 판결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15일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이 파일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들어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이에 반발해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씩을,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피해자 2명은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 박진식 변호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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