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한 저축은행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통합 전산망과 개별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고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법하고 부당한 점이 발견되면 금감원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스템 가동에 따라 내부통제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IT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향후 통합 전산망 가입 저축은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상시 모니터링 대상 거래로 사고 개연성이 높은 여신 및 수신거래 총 33개 거래 항목을 선정해 모니터링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업계는 감독당국이 국내에 이어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제동을 걸려 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사장들은 해외PF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업계가 해외PF 규제 완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PF '30%룰'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의 해석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총 여신 가운데 PF 대출 비중을 30% 이내로 줄일 것을 업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내년 9월 말까지 PF 대출 비중을 30% 이내로 끌어내려야 한다. 솔로몬, 부산, 현국, 현대스위스, 푸른 등 자산 규모 상위 10위 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외 PF 대출 비중이 전체 PF 대출 비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측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해외 PF 대출 비중을 총 PF 대출 비중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피력은 없다. 다만 금감원 내부적으로 해외 PF 대출에 대한 규제를 국내 수준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10여개 대형 저축은행들은 PF 대출 비중 가운데 해외PF는 예외인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 PF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감독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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