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규제 대폭 개선… ‘국산 주류 경쟁력 지원’

김시우 / 기사승인 : 2020-05-21 0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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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유통·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정부가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유통·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관련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 데 이어 병·캔맥주와 소주 등은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배달을 허용한다.


먼저 소비자들이 소주·맥주를 구입할 때 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은 가정용, 대형마트에서는 대형매장용이라고 병 겉면에 부착했던 라벨을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주류업체가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주세를 면제한다.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도 허용한다.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알코올 도수 변경 등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맥주의 첨가재료에서 제외했던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해 소비자들의 주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를 위한 승인 등의 소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주류제조자는 주류가격 변경 또는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가격 신고제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만큼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맥주·탁주의 용기에 표시된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 납세증명표지를 간소화하고,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서는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한다.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도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하게 3000m²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물류업체 차량도 주류 운반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무자료 주류 유통을 막기 위해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소유·임차차량 및 위임 물류업체 차량으로만 주류 운반이 가능했다.


정부는 주류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적 성격이 강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주세법에서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주류 관련 18개 국세청 고시 중 사업자의 영업활동, 진입 등을 규제하는 고시사항을 중심으로 상향 입법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류 규제개선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연내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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