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기존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중 6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31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경희고등학교와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이대부속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6개교다. 이들과 함께 지정취소 대상에 올랐던 신일고등학고와 숭문고등학교는 학생선발권 포기 조건으로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됐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던 교육부가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 교육감의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지정취소를 강행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교육부에 협의 요청을 세 차례나 보냈지만 교육부가 전부 반려했을 뿐, 단 한 차례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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