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등 이른 바 ‘세월호 3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3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저녁 8시 30분에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월호 3법’과 관련해 여야는 각각 서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결에 합의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은 특검 추천후보 선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하며 야당의 입장을 크게 수용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위원,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임하는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새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 검사를 선정에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TFT 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5인 협의체는 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의원,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게 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과 보상 지원에 대한 논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에서 여당의 양보가 있었다면 정부조직법에서는 야당이 있었다. 야당은 정부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해양경비 안전본부와 중앙안전본부로 명칭을 바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에 본부를 두기로 합의 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소방예산 확보를 통해 인력충원 추진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 재난안전비서관을 청와대에 두기로 했으며 인사혁신처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으로 두겠다는 방안도 확정지었다. 이 역시 정부의 원안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여야가 합의 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몰수대상 재산이 직계비속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귀속된 경우 상속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 해도 해당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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