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앞두고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휴가철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대해 알아본다.우선 자동차보험의 경우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타인차도 운전가능하다.
승용차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형제나 처남, 동서 등 보장범위를 넘어선 친인척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 가입하는 것도 유용하다. 가족운전한정특약 또는 나이제한한정특약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도 휴가나 여행시 임시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면 약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확대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 길을 떠날 경우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행지에서는 교통사고 위험뿐 아니라 바닷가, 강가에서의 물놀이 사고, 산에서의 등반 또는 조난 사고, 여행 중의 소지품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보장을 하는 여행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골프 낚시 등 주말 야외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주말레저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들 상품은 주말(또는 신주말) 동안의 레저활동이나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 위험을 집중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단기에서 1년, 3년, 5년, 15년 등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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