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간편해진 연말정산 완전정복 전략은?

김수정 / 기사승인 : 2014-01-15 1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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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부터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등 조회 가능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이 15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집한 2013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이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내역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사용액,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다. 건수로는 총 26억 건에 이른다.


올해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게재한다.


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비 자료가 누락된 경우 전화(국번 없이 126-7-3)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다만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한 뒤 제출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이 있을 때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납세국 원천세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은 15일부터 가능하지만, 개통 당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다 증빙자료가 21일까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자는 1050만 명에 달한다. 전년(979만 명)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도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 u-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특히, u-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물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자주 묻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무엇?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소득공제 규정을 제대로 알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노하우를 소개한다.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자료 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교육비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납세자코너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만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신청 후에는 취소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주택 소유자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과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소득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단체보험금을 포함한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수령 받은 장학금 등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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