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지난해 갑을논란을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의 두 최고경영자가 결국 탈루 및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차명 주식 보유분에 대한 상속세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64)과 김웅 대표이사(6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회장은 부친이 거래업체 사장 유모씨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2억원을 넘겨받아 서미갤러리에서 25억원 상당의 앤디워홀의 작품 ‘재키’를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회계처리하도록 지시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회장은 마찬가지로 에드루샤의 ‘산’을 15억원에 구입하면서 매수자를 거래업체 사장 명의로 허위로 기재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홍 회장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로 남양유업 주식 6813주를 매도해 총 32억8035만여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6억5457만여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도 적발됐다.
홍 회장은 또 남양유업 주식을 매수, 매도, 물납, 상속하는 과정에서 2009년 2월~2013년 5월 기간동안 20차례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 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해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235만여원을 횡령했다.
홍 회장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자녀 생활비나 교회 기부금 등 주로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홍 회장이 차명으로 미술품을 거래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홍 회장은 본인 명의로 17만3919주(24.16%), 직원 45명의 명의로 주식 19만8188주(27.52%)를 보유해오다가 지난해 12월말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으로 전환했다.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51.68%인 37만210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다만 검찰은 홍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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