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동화약품 후시딘 연고에 대해 약사법 제68조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며 2개월 15일의 광고업무정지를 대신하는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동화약품은 후시딘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 치료제’란 문구를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표’라는 문구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상 ‘대표’문구는 이 같은 이유로 의약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규정돼 있다.
동화약품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10월까지 ‘대표’ 문구를 사용해오다 언론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11월 경 문제의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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