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은행 탈세 혐의 재수사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7-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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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은행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재개키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4월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 소속 102명이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낸 항고(불항 03559호)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부권추위 관계자들은 작년 12월 외환은행 전현직 경영진을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올 3월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하자 객관적인 감독이 어려운 기관의 의견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항고했다.

이 사건은 고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기수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장에서 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 외환은행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과다 승계를 통해 4천153억원을 고의 탈세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외환은행의 전현직 임원은 물론 대주주인 론스타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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