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동차보험 불법판매 검찰 피소

이완재 / 기사승인 : 2014-01-17 08: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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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00여 곳 가운데 70%인 985곳 참여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마을금고를 자동차보험 불법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새마을금고가 대리점과 연계해 불법으로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새마을금고는 자동차보험 상품은 직접 팔 수 없음에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로 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측은 고객 동의를 받고 보험대리점에 고객 정보를 줬을 뿐, 실제 계약 체결은 해당 대리점이 했기 때문에 불법 모집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년 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가 15억 원이 넘는데도 보험대리점에 고객을 소개해준 것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는 전국 1400여 곳 가운데 70%인 985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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