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과징금 2억1천만원

이완재 / 기사승인 : 2014-01-18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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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처음으로 보험사중 금융당국 제재 '불명예'"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흥국생명이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 들어 처음으로 보험사중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에 대해 계열사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한 부문검사(2013.10.14~11.8)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발행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해 작년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16억원)를 84억원 초과(3.63%포인트)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1명 주의)는 이미 작년 8월 30일 회사 자체감사에서 ‘경고’를 받아 기조치됐다.


한편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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