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를 제외한 제2금융권 소속 회사들이 대주주와 거래할 때는 미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차단장치를 보완, 강화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 선물, 자산운용, 여전,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등 2금융권 회사들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10% 이상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주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나 대주주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감위 사후보고와 공시를 해야 한다.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2금융권은 은행 등과 달리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2금융권에도 은행 등과 같이 이같은 차단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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