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연휴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단속 실시

송현섭 / 기사승인 : 2015-02-09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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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신고자엔 최고 1억원 포상…금품 수수시 50배 과태료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이달 10일부터 선거당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중앙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대보름에 즈음해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 또는 가족에게 금품·선물세트를 살포하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다면서, 각 시·도 및 구·시·군 등 관할 선관위에 특별예방 및 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과열 및 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투입하는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는 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에 주력하고 '돈선거' 등 중대범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 조치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조직적인 '돈선거'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오는 4월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지역에서는 예비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 중에도 긴급상황 근무체제를 유지해 평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운영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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