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유통업체 행정처분·수사 의뢰
식약처 "크릴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남극해 크릴새우에서 추출, 혈관에 낀 기름때를 제거하는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알려져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인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 추출 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9일 식약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29%인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기름 성분을 분리하는 추출 용매인 헥산·초산에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했다. 5개 제품이 에톡시퀸 기준치(0.2 mg/kg)을 초과했고, 추출용매의 경우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이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헥산의 경우에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넘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업체 네이처비에프, 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입원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유케이헬스케어)’ 등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12개 크릴 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인 핵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전량 회수·폐기하는 한편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크릴오일 제품은 앞서 지난 4월에는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혈관에 낀 기름때를 제거하고 내장지방을 줄인다며 선전한 허위·과장 광고 829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 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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