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패스트푸드 업체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의한 타결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해마로푸드서비스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방적인 조정신청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는 지난해 12월 6일 노조의 최초 교섭요구로 시작된 단체교섭이 6월 5일까지 8차 교섭에 이르도록 타결되지 못해 더 이상 자율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측이 총11장 100조에 달하는 단체협약안에 대한 8차례 교섭이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 안을 총 23건 수용했지만 사측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등 이견이 없는 노조안 13건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수용불가’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단 한 번도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가장 중요한 임금교섭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상 조치와 징계시도, 업무 배제와 사내 입출시 개별 리더기태그, ‘준법서약서’와 언론에 재갈 물리기, 지회장 활동제약 등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노조 활동 위축과 억압적 분위기가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가 정상적인 교섭에 나오고 일체의 비민주적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단호히 맞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마로푸드서비스 측은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동조합과 8차례의 교섭을 이어왔으며, 단체교섭의 빠른 타결을 위하여 속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까지도 협의하고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을 통보 받아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가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불가분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당사는 단체협약을 최대한 빠르게 타결한 후, 임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임금 인상 시기가 지체됨에 따른 직원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비록 임협 타결 이전이기는 하나, 익월인 7월 중 승진 직원들에 대하여 승진에 따른 인상율을 적용하여 상승된 임금을 일괄하여 소급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 외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회 임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 카드 리더기 태깅까지 문제 삼는 노조 주장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실 왜곡 행위 등에 대하여 법과 사규에 따라 민·형사상의 조치를 포함해 당사의 명예와 직원들의 안전, 고객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식업을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기업에서 노조를 설립한 것은 이번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처음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 노조 출범 배경에는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정현식 회장의 사모펀드 매각 결정이 주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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