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 근절나서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11-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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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금융협회 공동 대책 마련 시행 "금융기관 명의도용 광고 오인 많아"

여전히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당·과장광고 전단지가 부착, 배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재에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연합회에서는 "주로 대부업자 등 비제도권 기관의 광고전단지로 이런 불법대출 광고행위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하여 부당·과장광고를 통한 대출확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금융협회는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 및 대출모집인의 불법대출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 근절대책 주요내용은 △대출소비자에 대한 주의사항 당부 △대출모집인 등록제도시행 내용 및 이용방법 안내 △금융권 자체 개선노력 강화 △부당·과장광고 발견시 대국민 신고활동 당부 등 이다.

먼저 대출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부당·과장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 안내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기관명칭, 직위명 사용하는 피해 사례를 국민에게 알린다.

또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및 홈페이지에 금융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고, 대출모집인의 중개를 통한 대출이용시 자격을 갖추고 관련 금융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한다.

현재 은행연합회 및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대출모집인 조회 가능하다.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이 부당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개선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권 부당대출 광고전단지를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민·형사상 고소 등 대응키로 했다.

허위·과장·부당광고 등 불법대출 행위를 하는 자나 불법 대출 광고전단지를 배포, 부착하는 행위 발견시 금융회사나 관련 금융협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활동 당부했다.

현재 금융기관별 '부당·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 일반국민 및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신고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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