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51% 선지급

김사선 / 기사승인 : 2020-06-24 09: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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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이는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선지급액을 포함한 최종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은행은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오는 8월까지 배드뱅크 성격의 가교운용사에 이관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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