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진행된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아시아나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악법도 법”이라고 지적하고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라며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지난 주,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토부가 하는 것인데 IATA의 서신은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운항정치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또한 국내외 43개 항공사가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에도 당연히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치 처분은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