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명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수입으로 자국 철강 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결정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결정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9.89∼15.75%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유효하게 돼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USITC가 현지시간으로 22일 한국 등 6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산업피해 여부를 표결에 부쳐 위원 5명(1명 불참)이 모두 찬성했다고 밝혔다.
표결에서 한국·인도·터키·우크라이나·베트남 등은 긍정 5명, 대만은 긍정 4명·부정 1명, 필리핀·태국은 부정 5명을 각각 받았다.
이번 판정으로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최종판정한 덤핑률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1일 한국산 유정용강관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덤핑 수입되고 있다며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덤핑마진은 현대하이스코가 15.75%로 가장 높고 넥스틸이 9.89%이며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일진철강, 금강공업, 넥스틸QNT, 세아제강 등나머지 8개 업체는 12.82%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국내업계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률적 검토 및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물량은 89만4300톤, 금액은 8179만9700달러로 전체 수입비중의 23~24%가 한국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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