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이 최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지난 21일 “대형투자은행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헤지펀드에 날개를 달아 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측은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정했던 안과 동일하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신용공여 행위와 내부주문 집행 등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허용되면 헤지펀드나 바이아웃 사모펀드 등 투기성 금융자본이 집중 육성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적대적 M&A나 파생상품 투자처럼 불확실한 투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미국식 금융모델을 따라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과 맞물리면 적대적 M&A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 상법은 삼각합병과 기업 의사결정구조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증권 대여나 기업청산 업무를 하게 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사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노조는 “정권 말 혼란기를 틈타 금융위가 금융산업을 파탄시킬 법안 처리에 골몰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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