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공무원연금 개혁안…“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태혁 편집국장 / 기사승인 : 2014-11-07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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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태혁 편집국장] 공무원연금공단은 나라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재원 부족액이 작년말 기준으로 500조 원에 육박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측은 은퇴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이 받게 되는 연금의 부족분 충당액이 작년 기준으로 484조 4천억원으로, 한해 전 351조원보다 무려 133조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평가 방식과 새로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충당액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는 이야기다.

공단측의 발표만 놓고 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마저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연내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연금 개혁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제정된 이래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 때문에 현재 재직 공무원들도 적용을 받는 기준이 각각 다르다. 당사자들이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몇 개월 만에 콩 볶아 먹듯이 처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해외의 연금 개혁 사례를 봐도 수년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법 개정을 할 때만 봐도 몇 년에 걸쳐 논의를 하면서 진행했다. 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내놓으면서 밝힌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기여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부 보조금과 퇴직금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효과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는 2080년까지 342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실제보다 200조 원 넘게 과장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난 후 당 자체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밝힌 113조 원이라는 액수는 지난 10월 17일에 발표된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액으로서 새누리당 개정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액수”라고 밝혔다.

김현숙 대변인은 “새누리당 개정안을 기준으로 추계된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 원이며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 원”이라며 “113조 원은 정부안의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또한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서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 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 원이라고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양당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보인다.

연말 정국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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