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기존 가맹점주의 상권보호를 위해 편의점업체의 신규 출점 시 거리제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대로 500m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과ㆍ제빵 업종과 마찬가지로 거리제한이 생긴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편의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하반기 중 편의점 업종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신규점포 출점의 거리 제한이다. 제과ㆍ제빵 업종의 경우 500m이내 신규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업계에도 같은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나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500m 이내 출점제한 기준은 가혹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의점의 취급 상품 등을 고려할 때 제과ㆍ제빵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입점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파리바게뜨 3100여개, 뚜레쥬르 1400여개 등에 비해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은 2만1000여개로 숫자가 4배 이상 많다.
편의점 업계(가맹본부) 관계자는 “통상 편의점은 베이커리보다 가까운 거리에 들어선다”며 “만약 5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 기준이 생긴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500m는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정위의 과도한 규모는 편의점을 여는 많은 사람들의 창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하반기 중으로 편의점 관련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일 뿐 500m라는 거리 기준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세한 기준은 편의점 업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업계는 업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0m 내외의 신규 출점제한 거리 기준을 갖고 있다. 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은 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100m 이내 신규출점 할 경우 기존 가맹점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GS25의 경우 이날 기존 출점기준 보다 강화한 내부규정을 마련 발표했다. 150m 이내에 신규점포를 열 경우 기존 가맹점주에게 복수점포 운영권을 주고 이를 원치 않는 점포에는 수익하락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게 유통업계의 견해다.
GS25가 자발적으로 신규출점 기준 강화안을 내놓은 만큼 다른 업체들도 기존 가맹점 상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마다 내부기준을 갖고 기존 가맹점 상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자발적 노력이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때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해 결정하는 만큼 신규출점 제한은 300m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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