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지난 8일부터 고객이 현금카드로 동 카드 발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수 있는 타행거래 서비스 이용시간을 연장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5일 "타행거래 서비스 시작 시각을 현행 오전 7시에서 오전 0시30분으로 앞당겨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을 6시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금카드를 소지한 고객들은 심야시간대(00:30~07:00)에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만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장조치로 심야시간대에 타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을 통해서도 잔액조회, 현금인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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