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급발진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급발진 사고와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에서 조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반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회동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사반은 우선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조사반은 “현재 차량소유자와 사고차량 조사, 조사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조사와 조사결과의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것은 3건이며, 나머지 3건은 조사는 동의하지만 조사결과 공개는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6대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6건 모두 가급적 사고 원인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차량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방법은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차량 내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이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현장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공개실험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조사반 참관을 신청한 사람들은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모든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나, 수사 중인 사건으로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급발진 주장 사고인 경우에는 수사의 목적상 참관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 합동조사반의 1차 사고차량 조사결과는 이르면 7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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