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우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소속)은 지난 13일 '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특칙'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와 조합으로서의 상호회사 성격이 혼재돼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했으며, 따라서 계약자의 기여분을 고려해 생보사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도 '부채'라는 기존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와 배치되는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은 주주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간 생보사의 성장 발전에 기여해온 계약자들에게도 돌아가야 옳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 이 의원은 생보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정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할 합리적인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역할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보소연 등 시민단체는 이날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생보사 상장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미온적인 관심을 질타하면서 "그간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며 "생보사 상장 관련 국회 공청회도 조속히 개최하고, 지난달 23일 불거졌던 생보협회의 국회 로비 의혹 규명에 금감위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