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매 금융 보호해야”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06-22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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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울타리은행제도’ 필요성 역설

“투자은행업무가 소매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은행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이용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영국 Vickers 보고서를 통해 본 울타리은행제도의 개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주요 국내은행이 금융지주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내의 투자은행업무가 잘못될 경우 그 손실은 소매금융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매금융을 보호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방화벽을 구축하거나 은행이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영업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은행업무를 금융지주회사 내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맡기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울타리은행제도는 소매은행업무를 투자은행업무로부터 분리해 기존의 겸업은행(Universal Bank)을 해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영국과 달리 금융겸업주의가 아닌 전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니버셜뱅크의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동안 내용적인 겸업화는 꾸준히 진행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겸업 통제는 궁극적으로 이종업종 간 핵심업무의 내부겸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은 녹색금융의 정착과 확산, 금융의 소외계층 포옹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처럼 성장에 가려져 있던 환경이나 사회문제 등을 완화시키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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