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내가 체포되면, 지역구 유권자 주권행사 못해"

박진호 / 기사승인 : 2014-09-04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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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철도비리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의 경각심은 국민과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송 의원 본인은 “식물국회가 방탄국회가 됐다”는 국민적 비난에도 발끈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자신이 체포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부분에서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며, ‘방탄 국회’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송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현행법상의 국회의원 300명 중 지역민의 실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 246명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법적인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3일,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가리는 투표를 앞두고 신상 발언에 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라도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말했던 것과도 묘한 배치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한데 이어, 역풍 차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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