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카드사가 나섰다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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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시중銀 수해복구 특별지원 나서 카드대금 결제 유예 등 지원 선택가능

이번 집중호우로 눈물짓고 있는 수해피해 가구를 위해 카드사 및 시중은행의 수해복구 특별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카드는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은 회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회원의 선택에 따라 3개월간 카드대금 결제 유예, 최대 1개월 이내에서 부과된 연체료 면제, 신청일 이후 9월말까지 사용 분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 중에서 1가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해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해 은행용 매출전표를 유실한 경우 가맹점용 매출전표로 대체해 매입할 수 있는 방안과 가맹점용 매출전표도 없는 경우에는 회원앞 확인 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피해가맹점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 대금지급일을 단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한카드는 '수해 지역 회원 대상 지원책'을 발표해 ▲개인 고객은 최장 3개월, 기업 고객은 최장 1개월까지 결제 유예 ▲가맹점이 매출표 유실 및 단말기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한 편의 제공 ▲ 전 회원을 대상으로 수해 의연금 모금, 당사 직원 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나섰다.

특히 사회 공헌 포털 사이트인 아름인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및 포인트 기부를 통한 수해 의연금 모금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고, 당사 임직원 및 회사 차원의 수재 의연금 기부, 피해 지역 봉사 인력 파견 및 물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LG카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18개 특별재난지역의 개인회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의 결제대금 상환을 최장 2개월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피해고객은 7, 8월 청구분을 9월에 합산해서 내면 된다. 또 연체회원에게는 7, 8월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연체료와 이자를 감면 해준다. 또 매출전표를 분실·훼손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회원의 이용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요청할 경우 대금지급 주기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 역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이자 면제, 수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 면, 동등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혹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은행의 영업점 고객만족 센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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