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감독부실... 감사원, “저축은행 대출 감독 소홀 강화해야”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금융 임직원 고발 원칙 지켜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취업생 : 신이시여 어느 직장이 편하게 일하고 복지도 좋은 직장입니까?
*신(神) : 음... 한곳이 있구나. 편법을 총동원해서 연평균 10%이상 임금상승 되고,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에 임차한 사택도 무상제공 한단다. 그리고 제사, 부모생신,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겠느냐? 그곳은 바로 금융감독원(금감원) 이니라.
바로 신(神)도 감동한 금융감독원의 복지실태 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금감원은 ‘신이내린 직장’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이 내린 직장’ 빵빵한 복리후생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예산에는 임금을 전년 대비 2~6%씩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금감원은 중식 교통비, 경로효친비, 직위·직급 수당 등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는 보수체계 변경과 특별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편법, 노조의 요구 수용 등을 통해 임금을 예산상 인상률보다 더 높게 올려 6.3~11.4%씩 인상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공기업 감사 때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를 융자제도로 전환하도록 주의 촉구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장학금 제도로 변경해 대학 학자금을 계속 무상 지원했다.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또는 80점 이상인 경우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통해 2003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직원 959명에게 40억320만원의 대학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이다.
또 금감원은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제도 개선을 촉구하자 최고 1억원까지의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임차사택제도를 도입, 2003년 2월부터 2006년 6월말까지 112명에게 105억원을 무상 지원했다.
유급휴가도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공기관에는 없는 간병휴가 2일,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생일 및 제사 휴가 2일을 운용하고 있고, 2003년 8월부터는 3일간의 자기계발 유급휴가까지 신설했다.
이 결과 금감원 직원들은 대부분 유급휴가만을 사용하고 무급휴가인 연차휴가(연간 20일 내외)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자기계발휴가 등 유급휴가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한 결과 연차휴가보상금 추가 지급이 연간 10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연차휴가가 25일로 제한되자 종전에 26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받던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보전수당을 1인당 평균 60만원씩 지급한 결과 2005년에만 10억여원이 지급됐다.
특히 금감원은 장기 국내외 연수자들의 경우 파견된 기관에서 별도 휴가를 받는데도 2003년과 2004년에 31명의 연수자들에게 1인당 평균 377만원, 총 1억1700만원의 연차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야 할 업무는 ‘소홀’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5년 3월에 소액대출잔액 1/3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별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 방향을 임의 설정했다.
이 결과 금감원 현장 검사요원들이 소액대출의 부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미 자본잠식된 저축은행도 정상기관으로 분류됐고 자본잠식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돼 예금보험기금이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또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있는데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13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이 큰 일반대출 48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1개 저축은행에서 1956억원(28건)의 PF 대출이 일반대출로 분류돼 총 43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저축은행이 6개월 이상 선이자를 받은 PF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 부동산사업이 장기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연체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있었다.
한편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발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손실만 변상되면 고발하지 않는 등 온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확인결과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 사이에 금감원에 보고된 횡령 및 배임사건 598건 중 55.7%인 333건은 사고금액이 변제됐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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