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개통 휴대폰 구입시 최저 1만원 보상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을 때 단말기가 사전에 개통됐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중고 단말기로 확인될 경우, 가개통 기간에 따라 최저 1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된다.
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은 신규(번호이동 포함) 구매한 단말기의 제조사 출고 이후 개통 이력 정보를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새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에 의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단말기 개통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돼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신규 단말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단말기 가개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토록하고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방법
이동전화 신규가입자는 신규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완료후 신규로 구매한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다. 1개월 후에도 신분증과 해당 단말기를 가지고 해당사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일 이전에 개통사실이 있을 경우 가개통 또는 중고폰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신고하면 사업자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별 가개통 단말기 보상기준
이번에 이통사가 마련한 가개통 단말기에 대한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가개통일 당시 출고가격에 부당 개통일수를 반영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와 합의해 보상하게된다.
부당 개통에 따른 산출 금액에 대한 보상은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현금수령(계좌입금) △익월 요금감액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신청은 지점 또는 대리점 방문 없이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부당개통 기간이 짧거나, 단말기 출고가격이 낮아 보상 기준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사업자별 최저 보상금액으로 보상한다. 이통 3사의 최저 보상금액은 모두 1만원이다.
이와 함께 가개통 단말기 피해 보상기준은 단말기가 전산등록만 되었을 뿐,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실질적인 신품 단말기에 적용된다.
하지만 개통 이력 조회결과 중고 단말기로 인한 피해 등 피해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수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합의해 보상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가개통 및 중고 단말기 부당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동전화 신규가입 시 신규 단말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하고,향후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내용 및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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