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세이브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계약내용과 달리 남은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시키거나 사전약정 없이 광고전단지 제작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한 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세이브존아이앤씨·세이브존리베라 등 세이브존 3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테스코 1억8000만원 △세이브존 1억2900만원 △세이브존아이앤씨 1억8400만원 △세이브존리베라 3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형할인점 2위 업체인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의 경우, 2004∼2005년에 계약을 체결한 81개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 비율을 각각 0.2∼2.9%포인트, 1∼3%포인트씩 더 인상할 것을 요구해 총 5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수료는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직매입이나 판매를 위탁받는 특정매입 등을 통해 거래할 때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는 금액이다.
삼성테스코는 납품업체들과 맺은 기본계약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데도 명목상 합의 형식을 빌어 인상을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울렛 매장인 ‘세이브존’을 운영하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사도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올려 각각 총 2억3000만원, 3억3000만원, 6000만원씩을 납품업체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
특히 이들은 직매입거래 중인 납품업체들에게 유통기한의 임박·초과, 거래선 변경 등을 이유로 내세워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를 위탁받는 형식인 만큼 상품을 반품시킬 수 있는 특정매입과 달리,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형할인점이 상품을 다시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없도록 고시에 규정돼있다.
세이브존 3사는 또 납품업체들에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광고전단지 제작비용, 사은행사비 등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의 일부로,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농수산홈쇼핑의 경우 무혐의 처리됐으며, 롯데백화점 관련 내용은 현재 위원회에 상정돼있다.
공정위는 올해 3∼4월에 실시한 이마트 등 4개사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삼성테스코 건의 경우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명목상의 합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 중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품업자들이 거래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에도 서면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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