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03년도에는 5건에 불과하던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최근 119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1/4분기 1조3천억원이던 신규보험료는 3/4분기에 6천억원으로 감소했다"며 현행 변액보험의 감독 제도 손질에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특히 신규보험료 감소는 변액보험이 보험리스크의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험부분에서 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던 점과 판매·공시 관련 규제조항 미비로 투자기능에서 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 그리고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환매요청시 전일 종가를 적용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왔던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감독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이와 관련 △변액보험의 최저보험금을 보장하는 보장부분 보험리스크에 지급여력제도 적용 △내부통제기준 수립 통한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변액보험 특별계좌의 투입원금·사업비 공시 △완전판매 이행 여부 모니터링 변액보험 전상품으로 확대 △변액보험 펀드 환매·신규가입 시 일판펀드처럼 미래가격기준 적용 △ 자산운영이 어려울 경우 펀드 통·폐합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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