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LF재발방지책·키코분쟁조정’ 초긴장...CEO 거취 ‘흔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11-04 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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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종합대책·키코분쟁위 조정결과 촉각..‘CEO책임소재 불가피’
“피해보상대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검토돼야”..‘지배구조법 개선’도 거론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혼합]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혼합]

[토요경제= 문혜원 기자] 이달 중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현장 검사를 마무리한 금융당국이 조만간 검사 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DLF사태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10년 전의 키코(KIKP)사태 관련 보상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벼르고 미뤄왔던 굵직한 사건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밝혀질 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DLF파장으로 인한 금융회사 경영진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여 향후 CEO 거취에 어떤 영향일 미칠 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에는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과 ‘키코 보상’체계에 대한 막판 쟁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의 달’로 부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금융권은 조바심 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DLF 후속대책으로는 ‘투자숙려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 등과 피해보상기준으로는 기존 이론적 마지노선이었던 70%를 넘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후속 대책이 반쪽자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실 투자숙려제는 지금 도입해봤자 아무 의미없다”라며 “차라리 산업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DLF상품과 같은 고위험군의 투자상품을 판매중단 하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 실질적인 피해보상대책으로는 불완전판매 입증책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 DLF 사태의 피해배상의 경우 그간 금감원 실제 분쟁조정 때에는 자기책임원칙도 감안돼 실제 70% 배상 비율이 책정된 적은 없어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LF의 경우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과 지나친 홍보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여서 40%~50% 같은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품 설계와 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서 금융사 내부의 문제점이 확인된 데다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소비자보호 책임 요구도 강해 전반적인 배상 비율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키코’사태의 경우도 1년 동안 끌어온 키코분쟁조정이 이달 말 안으로 끝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분조위 결정은 강제권이 아니라 조정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결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발행한지 10여년 만에 금융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과 50여분 간 단독면담을 갖고 피해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때 피해 배상비율은 20~30%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코공대위측은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신규 금융거래 지원·경영애로 해소·채무재조정 등 키코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우리의 요구를 추가했다”며 “키코 사태 해결과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시 문제가 됐던 은행과 피해를 입은 업체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피해기업 4곳이 신청한 키코 상품 민원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기 이전에 은행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배상에 대한 상당부분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 고객의 금융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최고경영자(CEO) 책임 강화를 담고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힘이 실릴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률학과 교수는 “현 지배구조법은 경영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별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최종의사결정자인 CEO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마련과 금융사 실수 또는 영업의도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입증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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