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 상속때 공제한도 대폭 확대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07-07-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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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이 가업(家業)을 승계할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 재산의 10%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익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 제한도 현행 5%에서 20%로 크게 완화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 실장의 발언은 최근 중소기업인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변 실장은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기부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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