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처녀성 검사는 1979년 2월 영국 의사와 결혼을 위해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한 인도 여교사의 항의로 금지됐다. 당시 영국 이민국은 이 여성에게 이에 대해 제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파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35살이던 이 여성이 최근 영국 정부에 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이 여성은 당시 남성 의사가 아니라 여성 의사가 검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매우 당혹스러웠고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는 이에 대해 처녀성 검사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30년도 더 전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말했다. 내무부의 한 관리는 또 당시 이뤄진 검사는 단지 의학적인 검사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처녀성 검사에 대한 기록은 런던의 공문서 보관소에 기록이 보존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