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과잉주택담보대출 방지 법안 발의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5-17 17:44:45
  • -
  • +
  • 인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조건 고객에게 설명 의무화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대출조건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넘는 대출을 금지하는 등 과잉주택담보대출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한국은행 발표 ‘가계신용’ 기준)는 2001년 말 34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95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같은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 기조와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 편승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짧은 상환 기간과, 만기 도래시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방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집값 하락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감독규정에 규정돼있고, 구속력을 갖춘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집값 하락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채무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 횡행해도 이를 금지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조건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이를 서면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조기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도 금지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 취소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방식을 ‘채무자의 상환(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대출을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의 집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가진 대출’인 약탈적 대출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국의 단기 일시상환방식의,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처음부터 약탈적 대출을 생각하지 않고 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약탈적 대출로 돌변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