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가입자 집단민원 제기 논란

문연배 / 기사승인 : 2007-08-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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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년 뒤 해약환급금 없이 `3년 납입' 변경 가능" 주장

LIG손해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유치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사실을 설명해 집단민원이 발생,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LIG손해보험 설계사들은 2005년 11월부터 `엘플라워 VIP 보험'을 판매하면서 "`10년 만기, 10년 납입' 적립형으로 가입하면 1년 뒤 해약환급금 차액을 내지 않고 `3년 납입'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약환급금은 만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되돌려받는 금액으로 상품마다 지급액이 달라 상품변경때 차액이 발생하지만 설계사들이 고객을 수당이 많은 장기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잘못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1년뒤 일부 가입자들이 `3년 납입'으로 변경을 요청하자 보험사측은 해약환급금 차액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가입자 70명(계약건수 77건)은 보험소비자연맹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연맹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자 보험사측은 `설계사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차액을 받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도입된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해준 셈"이라며 "현재 확인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설계사로부터 확인서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LIG손보측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의 실수로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민원에 대해 대응과정이 신속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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